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 기업 주식에 대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팬텀엔터)이 취득한 피합병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매겨진 법인세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무관청은 거래 실사례가 없는 주식 취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무조건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당사자의 경영상황과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팬텀엔터가 내야 할 법인세 2억2,864만원을 취소했다.
팬텀엔터 측은 합병을 위해 주식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격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주당 4,573원으로 정했으나 세무관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인 주당 5,700원으로 법인세를 매겼다.
팬텀엔터는 연예인 강호동ㆍ신정환 등이 소속된 회사로 지난 2005년 자사주주인 회사 AㆍB의 비상장주식을 감자된 자사 주식과 3대1의 비율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두 회사를 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