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실로

경찰, 이메일ㆍ메신저 송수신 내용 저장 첫 확인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구글(Google)이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비롯해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은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0여개 이상 국가에서 스트리트 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을 받아 왔는데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거리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9년 말부터 서비스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79개와 미국 본사로 반출한 하드디스크 145개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하드 디스크에는 무선랜 망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통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글의 이 같은 정보 수집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글 본사의 동아시아 스트리트뷰 제작 총괄 담당 매니저 A(29)씨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이모 지사장 등 3명 등 10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스트리트 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구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것을 구글 본사에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주 중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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