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23일 강모씨 등 환경미화원 38명이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족수당이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에 불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환경미화원 김모씨 등 41명과 채모씨 등 43명이 각각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