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빚독촉' 신청

인터넷을 통한 빚 독촉신청이 가능해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24일부터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http://ecf.scourt.go.kr)를 통해 채권자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신용카드ㆍ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법원이 이 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는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집행권한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불복할 경우 현행처럼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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