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반환조치가 시작됐다.
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등은 최근 카드 회원들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 1년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무실적 기간 연회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며 LG카드는 이미 4월부터 반환조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 당해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을 감안, 반환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치 연회비를 반환받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장기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안내장을 보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원이 스스로 카드사에 연회비 반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