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분야 원칙 합의

일정기간내 후속협상 통해
네거티브 방식 협정문 작성
전자상거래 규범도 타결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12차 공식 협상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합의한 후 열린 첫 공식 협상이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2차 한중 FTA 공식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항목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품목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했다.

투자 분야는 투자 자유화에 관해 이미 설정해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에 관한 요소들만 포함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새 협정문은 투자 자유화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는다는 데 합의했다.

규범과 협력 분야에도 진척이 있었다. 양국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 내용에 완전히 합의했고 환경 분야에서는 내용상 진전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 실장은 "중국 내 비중이 큰 국영기업도 민간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항목 등 여러 경쟁조항들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도 완전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관 절차와 경제협력·정부조달 등 항목에서도 양국은 입장을 좁혔다.

최대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12차 협상을 통해 제조업 분야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자는 입장을 제기하고 관세 철폐기간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 농수산물 개방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한 뒤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번에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일반 품목군과 10~2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는 민간 품목군으로 개방 대상품목들을 구분하고 각 품목군별 관세 철폐기간을 세부화하는 협상이 개시됐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품은 관세 철폐기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우 실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내년 쌀시장 개방의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이뤄진 12개의 FTA 협상에서 쌀은 모두 개방 제외품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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