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전자보고서로 제출해야

시설물 안전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 안전진단 용역보고서는 전자보고서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에 참여기술자의 실명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및 장대교량 등 대형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시설물에 대한 진단용역시 현장조사, 시험ㆍ측정 및 결함부위 발생분석 등에 대한 작업과정과 각종 자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전자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 참여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진단작업 현황을 보고서에 포함토록 하는 진단실명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7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G4C)를 통해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을 인터넷으로 발급토록 규정, 실적발급, 진단업체의 등록현황, 기술인력ㆍ장비보유현황 정보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21층 이상 건축물이 95년 이후 매년 17%씩 늘어나 현재 8,577동에 이른다”며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유사보고서 도용 관행 근절, 부적격 업체 퇴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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