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원사 사칭 투자금 모집 주의보

“금투협 회원사ㆍ원금보장” 내걸고 주식 투자금 모집 기승
당국 “제도권 금융기관 아니라 감사 권한 없어” 뒷짐만

최근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사칭해 불법으로 거액의 주식투자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주의 공지’를 했다. 최근 한 업체가 “금투협 회원사로 등록(예정)돼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등 허위 글 게시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칭 ‘주식투자업체’라는 H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H사는 홍보형, 일반형, 장기형, 홀딩형 등 투자 조건과 전략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 H사는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확실한 정보만 입수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수익금은 분배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투자자의 소개를 받은 사람이 특정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상품 가격의 일부를 추천자에게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현행법상 정식 금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투자금을 모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H사는 금투협의 주의 공지 이후 “등록 후에도 2~3주가 지나야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금투협은 “현재 H사의 회원사 등록은 진행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최근 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회사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전화 연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은 “관할이 아니다”고 뒷짐만 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감독만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보나 피해 신고가 있을 때 형사기관에 내사 의뢰를 하는 정도일뿐”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투협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적법하게 인가ㆍ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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