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해제`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제한의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 세미나를 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책임제한 및 면제추진은 쟁의권 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관련 민사책임 제한론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90%가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쟁의권 남용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노사관계에서의 준법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가속화여 법치주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윤 변호사는 `불법쟁의 행위와 가압류`라는 주제발표에서 “쟁의관련가압류의 전면금지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안으로 개인 등에 대한 가압류 금지는 사용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며 “가압류가 전면 허용되는 영세상인들의 영업상의 수입과 관계에서 형평을 잃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