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아파트 건립공사만 맡는 다른 업체를 시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셈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시행자=땅을 가진 중소업체, 시공자=인지도가 높은 대형업체」의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시공자가 아파트 건립공사는 물론, 분양도 시행자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시행자가 공사를 재개하며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로서 입주시기를 지키기위해 공사를 할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를 냈을 때 시공을 연대보증한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고 제3의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것은 인지도가 높은 성원아파트를 예상했는데 듣지도 못한 중소업체의 아파트가 되는 것과 부실시공 등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브랜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사진행률이 70%선이고 입주가 멀지 않아 제3의 업체가 잔여공사를 맡더라도 아파트의 이름을 「성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서주택과 성원측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번주중 시공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인데 성원이 다시 맡을 가능성도 높다고 동서주택측은 밝혔습니다. 성원건설로서는 공사를 마쳐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를 맡으려 합니다. 부도가 났더라도 당장 성원측의 시공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관계자는 『동서가 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완공될 지 걱정된다면 연체이자를 물 생각을 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입주가 지체되면 이에대한 지체상금과 연체이자는 상계돼 입주예정자가 물어야할 비용은 작습니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