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매매제도 손질하기로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대응방향 밝혀

금융감독당국이 옵션 만기 쇼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체결제도 손질에 나선다. 또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사후 증거금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2일 지난 11일 옵션만기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중간 조사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옵션 만기일에 문제점이 노출된 프로그램 매매 체결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프로그램매매는 장 종료를 앞둔 10분간(오후 2시50분~3시) 들어온 주문에 대해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중평균 방식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사전 보고하는 ‘선샤인제도’도 손을 볼 예정이다. 현재는 옵션만기일 오후 2시45분까지 매매수량을 신고하게 돼 있다. 이번 옵션만기일의 경우 일부 신고 시간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한을 넘기더라도 최대 200만원의 약식제재금만 내게 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파생상품 투자 시 증거금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 위탁자(운용사 등)가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 사후 증거금 제도를 적용 받고 있다. 일단 거래부터 한 뒤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위탁자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중개회사인 증권사가 대신 결제 책임을 물게 된다. 이번 옵션 쇼크로 와이즈에셋의 손실을 중개사인 하나대투증권이 대신 납부하게 된 것처럼 사후증거금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 금감원이 전면 점검에 나서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전망이다. 조 국장은 “사후증거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는 즉각 시행해 오는 12월 옵션 만기일(매월 둘째 목요일ㆍ9일) 전에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