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주민투표 법안과 관련해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뜻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중소송제를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중소송은 행정기관의 법률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도 원칙적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형태를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진해 신항만에서 열린 부산-거제도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가 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