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DTI 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7일부터 5,000만원 초과 주택대출 대상서울 50%, 인천·경기는 60% 적용키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의 서울 강남3구에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DTI 규제비율은 서울 50%(강남3구 40%), 인천ㆍ경기 지역 60%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이나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규제 강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한 지 2개월 만의 추가 조치다. 규제방안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3구(잠실ㆍ서초ㆍ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기도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ㆍ중면ㆍ장남면ㆍ백학면ㆍ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ㆍ서민면 제부리와 인천시 가운데 ▦도서지역인 강화도 교동면ㆍ삼산면ㆍ서도면, 옹진군 대청면ㆍ백령면ㆍ연평면ㆍ북도면ㆍ자월면ㆍ덕적면ㆍ영흥면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ㆍ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등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 규제는 이처럼 확대되지만 LTV는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다. 금감원은 7일 신규대출부터 이 같은 규제 강화방안을 시행하되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 상담을 끝내 전산 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