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가루지기의 위탁가공업체인 「정풍한방제약」 식품사업부가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북한산 장뇌 산삼만을 사용해 제조했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구입한 장뇌삼을 혼합해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또 위탁판매업소인 「씨피코 국제교역」은 무신고 유통업체로 제품포장지에 「북한최고위층의 건강과 장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장수연구소에서 개발한」 등의 허위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시·도에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루지기가 인삼음료제품에 불과한데도 성기능촉진제나 북한판 비아그라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