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인정

법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인정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이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조(위원장 박종호)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 노조의 실체가 형성됐던 지난해 8월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가입 대상에서 조종사들이 제외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원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승무원 노조의 설립신고를 일단 반려했지만 회사측이 청원경찰 등록을 해지한 뒤 조종사들이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 가겠다'고 하자 파업돌입 직전인 지난 5월31일 노조설립 신고를 내줬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 박대수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07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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