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출두하더라도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출퇴근 조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鄭의원이 출두하는 대로 그를 상대로 제기된 9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현역의원 구속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열기자YJ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