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원 적대적M&A 방어책 도입 '엇박자'

權부총리 "'포이즌 필'등 글로벌기준 부합안돼"
금감원선 "검토과정 거쳐 건의" 대책마련 적극
자통법 대비 감독기구 개편 주도권싸움 해석도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도입을 놓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은 최근 금산분리 문제를 놓고도 격돌한 바 있어 대립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두 기관의 대립이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뿐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감독기구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하계 포럼에서 “개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이즌 필 등 일본이 최근 M&A를 규제하는 새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과 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국내 자본가가 인수 안목과 모험정신이 없어 인수하지 않은 기업을 외국자본이 인수한 뒤 수익을 내는 것을 배 아파하면 경제의 선진화는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M&A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 2006년 5월 포이즌 필 제도를 허용하면서 이미 350여개사가 도입했다”며 “일본 법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다수결에 의한 주주 총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적법 판결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또 “국내 기업의 경우 자사주 교환 형태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적대적 M&A 방어책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검토과정을 거쳐 때가 되면 정부(재경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권 방어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것은 최근 국내 대표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업사냥꾼 칼아이칸의 적대적 M&A설이 나돌았으며 포스코 역시 글로벌 철강기업들의 M&A 열풍 속에서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입장발표에 대해 재경부는 “(중장기 검토를 전제로 낸) 개인적 견해다. M&A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추가로 M&A 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현재 시장에서는 백기사 등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포이즌 필을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경우) 도입 배경부터가 다르다”며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전 부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 기업이 언제 외국인 손에 강제 인수합병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대적 M&A에 앞서 권 부총리와 윤증현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놓고도 의견대립을 빚는 등 최근 들어 금융정책ㆍ감독 양 기관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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