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데 맞춰 관련법령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전자거래관련법 개정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급증에 맞춰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개정, 전자결제 관련제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전자서명의 효력이 불명확한 측면을 개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보안ㆍ인증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자금 이체, 전자어음, 전자수표 등과 관련된 법령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고 거래관행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상호협정이 있을 경우에만 외국 인증서를 인정함으로써 별도의 공인인증기관 없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전자서명한 효력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전자서명에도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만든 전현희 변호사는 "전자거래는 기존 수기문서에 의한 거래와 다른 개념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 걸맞는 벌률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