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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보험계약 원천 무효"
입력
2006.10.22 17:24:36
수정
2006.10.22 17:24:36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 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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