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벤처 솎아내기' 가속

코스닥 자본잠식 해소요건 강화등 이르면 연내 퇴출방안 마련
우회상장 통한 '먹튀' 근절조치도 추진


코스닥시장의 ‘부실벤처 솎아내기’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90년대 말 벤처붐을 타고 우후죽순격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일부 기업들이 분식회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자 ▦자본잠식 해소요건 대폭 강화 ▦우회상장을 통한 ‘먹튀(먹고 튀기)’ 방지 등 다각적인 코스닥 클린화 및 퇴출 강화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출되는 부실벤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부실벤처 퇴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 등은 3월 코스닥 진입 완화, 퇴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각종 경과규정 때문에 부실벤처 퇴출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대대적인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래소는 우선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코스닥 기업에 자본잠식 상태 해소는 물론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함께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본잠식 기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해 매년 3월15일까지 형식적인 재무요건만 맞춰 퇴출을 면해왔다“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 지속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으로 퇴출 사유에 해당된 기업은 14개에 달했으나 실제 상장 폐지된 기업은 5개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또 자본잠식 평가기준을 1년 단위(연간 사업보고서)에서 6개월 단위(반기 사업보고서)로 단축해 부실벤처를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자본잠식 관련 요건이 이같이 강화될 경우 퇴출 사정권에 들어가는 기업은 20~30개, 잠재적인 퇴출 대상은 100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금감위와 거래소는 또 우회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해 단기간에 주가 차익을 얻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린 뒤 지분을 매각하는 이른바 ‘먹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상장 예비심사제 도입 전과 벤처 거품 시기에 들어온 일부 코스닥 기업들은 사업 모델이 빈약하고 재무구조도 취약해 벤처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해 퇴출요건을 강화, 진입은 물론 퇴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