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정보 분기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다단계판매업체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변경, 휴ㆍ폐업, 영업정지 처분,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변경 공고'란을 통해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종전까지 매출액, 판매원 수, 판매후원 수당 등의 정보와 함께 1년에 한번 공개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 등의 경영상황 관련 정보와 달리 이들 정보는 소비자가 빨리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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