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교수로 인정

사립학교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사립학교 교원 수사 시 대학 총장에 통보해야

내년부터 사립의대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법적으로 교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의대 교수가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립의대 교수들은 교원의 겸직 허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준해 대학법인 소속의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는 교수로 근무할 수 없었다.

현재 국립대 의대는 모두 부속병원 체제이고 협력병원은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의대는 부속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의대는 근무지정, 파견 등의 편법으로 교수들을 협력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의대생 임상 실습교육을 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7개 사립 의대가 전국 18개 협력병원에 총 1,600명의 교수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력병원 의사들도 법적으로 교수 신분을 인정받게 되지만 교과부는 무분별한 겸직을 막기 위해 겸직 허가 범위와 기준ㆍ절차 등을 향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 학생 수에 따라 전임 교원 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00명이나 되는 겸직 교원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인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를 받게 되면 관련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감사원 등이 조사ㆍ수사를 하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조항이 없어 조사나 수사ㆍ징계 절차가 동일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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