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공사도 부실땐 벌점

소규모 민간공사도 부실땐 벌점 오는 7월부터 건설부실과 관련된 벌점이 크게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지금까지 벌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축설계와 감리 등 분야도 부실 발생시 의무적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은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준공검사를 할때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아파트 등 민간 건축 설계부문도 측량을 잘못했거나 자재 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새로운 공법을 잘못 적용해 보완할 경우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최근 산하 국토관리청과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등 유관 단체 관계자를 소집해 벌점 제도 운용 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화된 지침을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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