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원전 병원보증금 요구 금지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환자가 입원하기 전 병원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으며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환자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기관에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 연대보증인의 채무한도와 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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