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료 전자파일로 받을 땐 수수료 '0'

안행부 개정안 입법예고
용량 1MB 이하 땐 무료

앞으로 정부의 정보공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을 경우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6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서용량이 1메가바이트(MB)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 문서파일이 1MB일 경우 약 1,000장 분량에 해당한다. 이에 대부분 정보공개 자료가 무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는 현행 수수료가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1장당 5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전자파일 형식이 행정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1장당 20원인 수수료가 1시간까지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위해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공할 때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안행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