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방식/대기업 벤처사출자 총액한도예외정부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예산 중 사업비를 대상으로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추가로 유보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경제장관들은 지난 2월25일 발표된 대통령담화와 지난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의 세부후속대책을 이같이 마련, 31일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재경원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4분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신주인수방식에 한해 허용하고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창업투자재원 조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출자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임장관은 밝혔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