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을 운용할 수 있는가.
답:자동차보험은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사고시 보상내용도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의무적으로 가앱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최고 6,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보상할금액이 2억원이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6,000만원을 뺀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피하려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면 된다. 대인배상Ⅱ는 모든 사고피해액을 보상한다.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실제피해액을 모두 보상한다.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물배상은 수리비용은 물론 수리기간중 렌터카비용, 휴차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해야 한다. 사망시 보상금액은 최저 1,500만원에 최고 1억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1인당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영업용은 가입할 수 없다.
운행중 사고로 파손된 자기차의 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시에는 수리비는 물론 대체비용, 즉 다른 차를 빌리기 위한 렌트비용도 지급한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이상의 5개 전종목에 다 가입할 경우는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유의할 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5% 공제하고 지급한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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