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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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평창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창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세제감면, 자금 및 인프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 규정을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전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정부가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동계올림픽을 활성화하고 대회기간 이후에도 개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국무총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제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역 내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대회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취약한 산악지역에서 개최된다”며 “대회 이후에도 개최지가 발전하려면 도시기반시설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위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속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8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