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후 처음… 재계 촉각대우자동차의 국내 판매전담회사인 대우자판의 노사가 올 임금협상을 모두 제3자에 위임키로 했다.
노동법 개정 이후 이같이 노사가 모두 제3자에 협상을 위임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공인노무사인 권도용씨에게 회사측의 협상권을 위임했다고 노조측에 공식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노조측은 상급단체인 자동차연맹에 기본급 12.6% 인상, 해고자(6명) 복직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위임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노사양측이 모두 제3자에게 협상권을 이양하는 첫번째 사례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25일 하오 2시까지 노조측이 자동차연맹에 위임한 내용 가운데 「경쟁사 직원의 교섭위원 배제」 등을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측은 권노무사에게 협상권을 넘긴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노무사는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냈다.
이 관계자는 『회사측이 자동차연맹을 협상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 연맹 위원장이 경쟁업체인 기아자동차의 노조위원장 출신이며 이 회사 직원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실질협의는 자판노조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와 자동차연맹은 『노사 상견례와 최종 조인은 자동차연맹이 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동차연맹은 지난달 3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23일 부터 6명의 대표들이 대우자판의 전국 9개 지부를 순회하며 성실교섭 촉구대회와 부평본사 정문앞 농성을 하고 있다.<최영규·박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