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교육감 구속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뢰 혐의로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 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느라 이날로 심사가 늦춰졌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에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후3시1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양복에 황토색 외투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밑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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