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피해 계속 늘어도 규정없어 처벌못해가짜 생활정보지를 만들어 광고비만 받아 챙기는 악덕 부동산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업주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편승,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백만원씩의 광고비를 챙기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찰과 행정당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 이같은 사기피해에 따른 고소ㆍ고발건수가 매달 10여건이나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사기꾼들이 현재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를 시급히 개정, 처벌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서산의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사기를 당한 김병숙씨(경기도 안산)는 "종로의 한 부동산이 '시세확인광고를 내라'고 해 이름도 모르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다"며 "이어 '손님이 1년 안에 되팔 때 매입가 이하로 떨어지면 자기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니 제값을 받아줄 테니 시세확정공고비와 공증비를 내라'고 해 총 200여만원을 날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강원도 횡성의 땅(720평)을 팔려던 강우식씨도 "종로의 한 부동산으로부터 매매광고와 시세확정공고비로 수백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이들이 또다시 '손님이 재고 있으니 시기를 못박아 가격을 올리겠다는 매입시효공고를 내자'고 해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다"며 가슴을 쳤다.
이밖에 광주 홍은정씨(식당), 청주 정영화씨(만화가게), 대전 김대수씨(당구장) 등도 이같은 수법에 속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날리는 등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기꾼들이 계약서 없이 전화상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유령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구청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종로관내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조사계의 한 관계자도 "이런 사기건수가 매달 증가추세로 평균 10여건이나 된다"며 "단속은 이뤄지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기꾼들은 상호와 담당자 이름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수법을 사용하거나 뻔뻔하게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조속히 법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