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시행령 확정] 상업지역외 단란주점 불허

[도시계획법 시행령 확정] 상업지역외 단란주점 불허자연녹지내 러브호텔 신축도 사실상 금지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단란주점이 새로 들어설 수 없게 되며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러브호텔 신축도 사실상 금지된다. 또 생산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50~100%로 강화되며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대폭 낮춰진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세(細)구분및 건폐·용적률 하향조정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등은 지난 4월 발표된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란주점·러브호텔 신축 제한=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등에 단란주점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기위해 단란주점 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만 한정했다. 종전에는 준주거·보존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도 단란주점 건립이나 영업이 허용됐었다. 자연녹지지역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와 관광단지에만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는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생산녹지 용적률 강화=생산녹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상한이 당초안 200%에서 자연녹지지역 수준인 50~100%로 절반이하로 낮췄다. 개발을 유보할 곳은 강력하게 보존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대폭 낮춰졌다. 상한선은 당초 안대로 적용된다. 각 용도지역별 하한선은 중심상업지역이 700%에서 400%로 일반상업 500%에서 300%로 근린상업 350%에서 200% 유통상업 600%에서 200% 준주거 300%에서 200%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건교부는 이처럼 용적률의 하한선을 낮춘 것은 지자체들이 도시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리강화=각 지자체들로 하여금 20년 장기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건축기준을 정하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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