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때 환율 130% 초과땐 은행서 키코손실 책임져야

법원, 투기목적엔 기각


SetSectionName(); 계약때 환율 130% 초과땐 은행서 키코손실 책임져야 법원, 투기목적엔 기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이 키코(KIKO) 계약 기업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환율의 130%를 초과해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기준을 법원이 내놓았다. 법원은 또 환투기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4일 10건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3건은 일부 인용, 7건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그 근거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후 처음 나온 것으로 앞으로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는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요구된다"며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은행이 키코 계약에 따른 옵션 채무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계약은 유지되지만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의 효력은 일부 정지된다. 기업들은 환율이 계약 당시 시장 환율의 130%를 초과함에 따라 입게 된 거래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며 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채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또 '수출기업 보호범위를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를 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기준을 세워 환투기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인정했던 사정변경의 원칙(환율 급등의 경우 기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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