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파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100㎙와 200㎙를 석권한 뒤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켈리 화이트(26ㆍ미국)가 선수 자격 정지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측은 4일 “화이트가 복용한 모다피닐이 주요 금지약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는 해당 대회의 메달 박탈에 그칠 뿐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9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