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잇단 자살과 분신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노동계를 달래는 동시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제도 개선 등은 이미 수 차례 밝힌 내용으로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총 파업 움직임이 진화될 지도 미지수다.
◇법무부, 일부 부정적= 노동부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문제에 대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의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가압류 대상 제외
▲노동조합의 조합비 가압류 제한(1/2이나 1/3)
▲가압류시 채무자의 변론기회 부여
▲신원보증인의 연대책임 5가지 사안(절도ㆍ사기ㆍ횡령ㆍ강도ㆍ배임죄)으로 제한 등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도 의원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신원보증법ㆍ민사집행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로 올 상반기부터 노동부와 법무부가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법무부 당국자는 “조합원의 최저임금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용보증법상 연대책임을 5가지 범주로 국한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먼저 모범을 보여라”= 노동계는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정부가 먼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ㆍ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차별 해소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시행한 뒤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제도 개선도 노동계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