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 대리점업주, 한통 상대 15억소송

서비스 개시 3년여만에 퇴출된 발신전용 휴대전화(시티폰) 대리점을 운영했던 강모씨 등 업주 15명은 4일 한국통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모두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에 앞서 역시 시티폰 대리점을 운영했던 정모씨도 지난해 4월 한통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지난 96~97년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티폰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대리점당 2,5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한통이 이런 약속과는 달리 서비스의 단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사업 자체가 퇴출된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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