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존치시한이 없는 교육세는 별도의 폐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한정, 교통세와 농특세는 존치시한인 오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각각 존치된다.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내용을 담은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아예 상정되지도 못해 지난 98년에 이어 2년 연속 목적세 폐지 추진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세관련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통과됐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2000년 폐지 계획은 물 건너갔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열린 「학교 바로세우기 실천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교육세를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후 교통세나 농특세 관련부처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폐지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재경부는 다음해에도 목적세 폐지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목적세 폐지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탈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해부터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편 농림부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목적세 관련부처들은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 관련 특별회계는 존속시켜야 한다며 목적세 폐지안에 대해 강력 반대해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