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 2천만원 미만의 시설물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되면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소규모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명시의 경우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2천931건중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는 전체의 59.4%에 달했다.
건교부는 또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요일제 시행시 20%, 재택근무 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며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준공 뒤 최장 3년간 감면된다.
아울러 그간 종교시설, 학교 등 면제대상시설도 유상임대의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유상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대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도시 교통개선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2004년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천110억원이며 이 돈은 버스전용차로 설치등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사업, 관련 연구사업 등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