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사이버경매로 사세요

㈜로마켓아시아(대표 안부치·安富治)는 5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게되는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개설하고 오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이 서비스는 의뢰인이 로마켓 사이트에 사건내용과 수임료를 등록하고 로마켓아시아의 회원변호사들이 의뢰내용을 살펴본 뒤 수임의사를 밝히면 의뢰인이 수임희망 변호사들의 프로필 등 변호사정보를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쉽게말해 의뢰인이 물건(사건)과 매각예정가를 제시해 조건에 가장 맞는 사항을 써낸 매수인(변호사)를 고르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의뢰인이 이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사건수임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사건수임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인터넷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에게 수임료만 내면 된다. 로마켓은 (변호사검색프로그램) 회원변호사들을 민사·형사·상사·가사·보험·행정·노동·환경·국제거래·지적재산권 등 분야별로 분류해 해당변호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소개하고 의뢰인이 사건수임희망 변호사들 가운데 최적의 선택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수임료를 제시하는데 참고할 「표준수임료」를 얼마로 책정하느냐는 것. 이에대해 로마켓 출범을 주도한 주인중(朱寅重)삼원국제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당사자 가운데 수임료가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수임료 250만~300만원 수준의 계약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마켓아시아측은 앞으로 회원변호사를 1,000명까지 늘려나가는 한편 변리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의 서비스와 일조권침해 감정인·교통사고 조사연구원·법률전문서점 등 법률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시킨 법률전문 포털사이트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安대표는 『국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 타이완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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