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체 지방세 감면 추진내년 1월 개장 예정인 광양컨테이너항의 이용료가 부산항의 6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광양항을 거점으로한 해운·항만 관련업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및 감면이 추진된다.
또 배후단지에서의 물류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철도등 연계 수송망의 확충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광양컨테이너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년초 개장되는 1단계 5만톤급 4선석에 대해 ▲오는 99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부두 임대료 5년분할 납부 ▲컨테이너세 전면 폐지 ▲하역료·도선료·예선료등의 대폭인하를 통해 항만이용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4만톤급 컨테이너선의 광양항에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천5백개를 처리할 경우 소요비용은 8백11만7천원으로 부산항(4천8백88만8천원)의 16.6%에 불과할 것으로 해양부는 추산했다.
해양부는 또 광양항 배후지 2백만평에 창고, 전시, 판매시설, 상품유통센터 등을 설치하고 관세등 각 분야의 인허가를 대폭 완화키했다. 이와함께 광양항에 법인사무소를 설치한 해운대리점·육상운송업체·선박수리업체 등 해운·항만 관련업체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의 면제나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광양항은 오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 연간 5백2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다.<이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