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용 의 장부가에 비해 시가가 크게 뛰어올랐을 때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30년전 사업용으로 구입한 건물의 시가가 최근 10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0년전 그대로 10억원이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산재평가법 시행 기한이 지난 2000년으로 끝나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산을 재평가해 2,927억원의 재평가차액이 생겼고 교보생명은 89년 2,197억원의 재평가차액을 얻었다. 이중 30%를 주주 몫으로 정해 자본금으로 전입했고 나머지 70%는 계약자 몫으로 남겼다.
계약자 몫 70%중 40%는 과거,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재원이나 공익재단 출연등으로 이미 쓰였고 나머지 30%는 결손보전이나 배당재원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자본계정에 편입해 놓았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약자 지분의 자본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금은 삼성생명은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에 달한다.
◇상호회사
사원간의 상호보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사단법인. 따라서 상호회사의 기금은 자본금이 아닌 사원들이 공탁한 담보자금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런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단순한 계약자가 아닌 일종의 사원인 동시에 주주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호회사에 발생하는 손익 역시 계약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
상호회사가 상장하려면 먼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이 전에 주식을 발행해 사원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호회사였던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이나 에쿼터블생명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상장 주식회사가 됐다.
우리나라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유배당 상품`을 주로 팔며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나눠 줬고 또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