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퇴직급여 적립금액 손비인정 방침/최우선변제 노동계 8년·사용자 3년 주장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기업에 퇴직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기업도산시 퇴직금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퇴직금제도의 전면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다시말해 임금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노개위는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여러형태로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분산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번 노동법개정 때 퇴직금제도, 연·월차수당 등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변형근로 등 고용의 유연성 제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이 일어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부문의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천편일률적인 퇴직금 일시금제도, 퇴직시 임금만을 산정기초로 삼는 단순성,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용되는 지급률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도산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소멸로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급증하면서 퇴직금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다 고용보험법의 부칙에 근로기준법의 법정퇴직금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개위는 우선 근로기준법 제34조 4항의 퇴직연금보험제를 개선, 기업주가 근로자 퇴직급여로 적립한 금액을 손비 인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토록 세법에 반영해 기업연금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퇴직일시금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기업연금과 차별화를 두도록 했다.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공제부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출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장의 경우 전액 손비 인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갹출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신탁,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신관서, 생명보험회사에서 관리 운영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기업 퇴직연금시장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개위는 오는 9월3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노·사·공익·학계대표들이 참가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달 9일 제18차 전체회의에서 퇴직금제도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기간 설정을 놓고 노동계는 8년을, 사용자는 3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합의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제2안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부분을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게 돼 장기근속자에게 불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어서 불투명하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양병무 부원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문제가 좀 더 유연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후생적문제는 고용보험이나 연금제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총 김종각 연구위원은 『노사간 합의를 무시한 채 기업의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고 일방적인 제도개편을 강요하면 안된다』며 『퇴직금 문제는 반드시 사회보장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