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변 113여만평과 육군사관학교 주변 59만여평 등 170여만평이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돼 투자 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학교시설보호지구는 쾌적한 교육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및 연구기관 주변에 일부 업종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곳으로 지난 70년이래 서울대·육군사관학교·구공군사관학교 주변에만 지정됐었다.
이후 구공군사관학교 주변의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지난 86년 학교 이전과 동시에 해제되고 지금은 서울대 주변과 육사 주변에만 남아있다.
학교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상의 규제만 받게돼 아파트형공장, 도시형공장, 판매시설, 창고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풀린다.
서울시는 최근 관악·노원·중랑구로부터 해제를 요청받아 적극 검토중이다.
이들지역은 주변에 관악산·봉화산 등 산이 있어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도 대체로 편리한 곳으로 단독주택, 상가 등이 많고 아파트로 개발된 곳도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땅을 매입, 상가주택, 판매시설 등을 짓는 개발투자를 해볼만 하다.
◇지구 해제경우 건축규제 완화내용=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일단 일반업무·숙박·판매·위락·관람집회시설, 공장, 창고·운수·자동차관련 시설, 동물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일 경우 판매시설과 창고시설은 규모에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은 연면적 60.5평(200㎡)이상의 정비공장·페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판매시설은 연면적 302.5평(1,000㎡)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605평(2,000㎡)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은 연면적 60.5평이하의 정비공장·주차장·세차장만 들어설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두지역에서 모두 건설이 가능하다. 도시형공장은 준주거지역은 모든 종목이 가능하며 일반주거지역에는 8㎙이상 도로에 접한 곳에 인쇄, 봉제,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200㎙이내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경우에도 건축 규제가 많아 건축시 애로가 많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일정=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페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에 해제되도록 추진중이다.
이들지역은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과 지정취지가 중복되는 데다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다른 대학 주변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있어 지정기준도 모호하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94년 내놓은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운용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이같이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존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주변 지역=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13만7,521평(376만400㎡)으로 신림2동110 일대 3,490평(1만1,540㎡)만 준주거지역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주거지역이다.
땅값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평당 350만~700만원 수준. 12㎙도로인 쑥고개 주변은 평당 400만~700만원이며 봉천7,11동 주변은 350만~400만원이다.
◇육군사관학교 주변지역=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9만8,332평(197만7,796㎡)으로 준주거지역은 지하철6호선(건설중) 봉화산역 일대 1만6,032평(5만3,000㎡), 일반주거지역 45만6,260평(150만8,300㎡), 자연녹지 12만6,039평(41만6,660㎡)이다.
신내택지지구와 공릉택지지구 주변 등 학교시설보호지구내 동쪽은 이미 아파트로 개발돼 개발 여지가 거의 없고 동일로 주변 등 지구의 서쪽지역을 물색해볼만 하다.
땅값은 동일로 주변의 경우 평당 1,000만원, 이면도로변에는 평당 400만~500만원 수준이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