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양도세 장치 만들 것" 김병준 靑정책실장, 차기정권 부동산세제못 바꾸게 종부세처럼 지자체 배분 시사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동산 특별기획시리즈 4편'를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별다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도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장치'를 고안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 완화나 폐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믿음'이 강한 만큼 정부 또한 스스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관성의 확보를 통해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버리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인 재원을 일반 회계가 아닌 지방재정 관련 특별 회계로 이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국세인 양도세는 일반회계에 충당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으로 배정, 100%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당시 이 발언의 의미가 종부세 재원을 지방재정에 활용하겠다는 데 있었다. 종부세는 올해 중 7,000억원, 내년에는 1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며 양도세의 경우 올해 중 4조원 가량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세수입을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쁜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이들이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세제가) 다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한 뒤 "눈에 띄는 대선주자에게 양도세를 대폭 완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 이유로 "바꾸는 순간 '표'도 인기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양도세도 헌법만큼 바뀌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관련 조세제도가 바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양도세를 지방재정에 활용함으로써 양도세제의 후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항세력으로 기획부동산업자ㆍ건설업자ㆍ언론 등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2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