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보장&저축보험

위험대비+목돈 '만족 두배'
종신보험-사망사유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연금보험-소득공제등 혜택 많아 인기몰이
유니버셜 보험-납입금액 계약자 편의대로 조정

보험에 가입하는 첫번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보험이라는 ‘경제적 대비 수단’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있다.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을 위한 보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한 목돈 마련 용도의 보험 등이 모두 인생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최근에는 보험으로 위험 대비와 목돈 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종신보험ㆍ정기보험=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어떤 이유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통 가장의 경제적 수입이 필요한 65세를 전후로 해서 이전에 사망할 경우 수억원의 보험금(각종 특약 보험금 포함)이, 이후에는 약정된 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다. 35세 남자가 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월 보험료는 15만~20만원 수준이다. 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는 반면 정기보험은 55세ㆍ60세ㆍ65세 등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전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이 나온다. 만기가 있는 대신 보험료는 종신보험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연금보험=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행, 투신, 우체국, 농협 등 판매)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일반연금이 있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하면 세제 혜택분 만큼 환급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 때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이밖에 간접투자상품인 변액연금이 있다. 생보사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계약자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서도 연금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선택과 가입이 보다 편리해졌다. ◇유니버셜 보험=지난해 국내 처음 소개된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를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 보험료 납입액도 계약자 편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을 처음 판매한 메트라이프생명은 유니버셜보험에 간접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생보사들은 우선 보험료 수시 입출금과 납입보험료 조절 기능을 갖춘 유니버셜종신보험만을 판매하고 있지만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개발중에 있어 조만간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저축성보험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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