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 한진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의 운송료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컨테이너 야적장(CY)을 보유한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 사업자들이 운송관리비, 운임 등을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운송료 담합으로 심사대상에 오른 12개 업체는 대한통운과 한진ㆍ동방ㆍ세방ㆍ동부건설ㆍ국보ㆍ국제통운ㆍ삼익물류ㆍ양양운수ㆍ청경ㆍ천일전기화물자동차ㆍKCTC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료를 담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