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원하는 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인, 영유아 5인당 간호조모사 2인을 확보해야 하며 근무번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3층 이상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할 경우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구조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약 2평), 영유아실 면적은 1.7㎡(약 0.5평) 이상이 돼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오는 12월8일까지 이 같은 인력과 시설을 구비해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ㆍ폐쇄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ㆍ임산부의 감염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법적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