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들도 '法外형태' 노조 설립

노동부 공무원들도 '法外형태' 노조 설립 '노동문제 주무부처'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6급 이하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조민형)는 법외노조 형태로 노조를 설립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1900명 중 근로감독관 등을 제외하면 300∼400명만이 합법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런 형태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법외 노조 상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합법 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다른 공무원노조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합법 노조 전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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