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인 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이다.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지역환경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2만1,000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 1억3,500만원 이하)에도 생계비와 주거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80% 이하, 재산가액 1억8,900만원)에게도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 뒤 사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시는 또 이들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5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관할구청이나 다산콜센터(120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