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서 차액보상하라"사적보상금보다 보상액 많을땐
업무수행중 숨진 사람의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금이 이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도로 환경미화중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법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보상금보다 적을 때는 사적배상이 이뤄진 뒤라도 그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A씨 유족은 환경미화원인 A씨가 9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도로에서 청소중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가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더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7,900만원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7 17:13
◀ 이전화면